오토바이(본인) vs 자동차(상대)
상대차량이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여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저는 해당 차량과 부딪힐거 같아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넘어짐으로 인해 전치 2주 및 오토바이, 의복, 안전장비, 안경 등 파손이 되었는데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중인데, 경찰측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등 확인 상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 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의 차주는 당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해당 대리운전기사는 경찰에서의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연락도 안 받고 있는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저 혼자 독박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