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매끈한강아지256
매끈한강아지25622.02.07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비접촉 사고로 문의

오토바이(본인) vs 자동차(상대)

상대차량이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여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저는 해당 차량과 부딪힐거 같아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넘어짐으로 인해 전치 2주 및 오토바이, 의복, 안전장비, 안경 등 파손이 되었는데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중인데, 경찰측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등 확인 상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 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의 차주는 당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해당 대리운전기사는 경찰에서의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연락도 안 받고 있는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저 혼자 독박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저 혼자 독박을 받아야 하나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우선 대리운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리운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일단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리운전기사님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낮에 수면중인 경우가 많아

    전화가 원할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경찰관분이 조치 해주실것 입니다.

    정상적인 대리 운전의 경우 대리 운전자 보험으로 접수 처리 받으면 되는것이니

    짜증 나시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입니다.

    그나마 비접촉 사고이나 사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이나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입니다.

    대리 기사가 소속된 대리 운전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한 후에 대리 운전 회사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주측에 보험에 대인, 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기사가 운전중이라면 대리 기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좀 더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