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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강아지256
매끈한강아지256
22.02.07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비접촉 사고로 문의

오토바이(본인) vs 자동차(상대)

상대차량이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여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저는 해당 차량과 부딪힐거 같아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넘어짐으로 인해 전치 2주 및 오토바이, 의복, 안전장비, 안경 등 파손이 되었는데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중인데, 경찰측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등 확인 상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 된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의 차주는 당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해당 대리운전기사는 경찰에서의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연락도 안 받고 있는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저 혼자 독박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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