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앞둔 증인입니다. 피의자와 분리하여 받고 싶은데 재판부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을 일주일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제가 수술한지 얼마되지않아 몸상태가 안좋아 피의자와 분리하여 재판을 갇고 싶어 판사님께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진단서와 치료확인서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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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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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분리하여 증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단지 몸상태가 안좋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원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나, 게시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등 피고인과 분리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하여 분리하여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