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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4.03.27

설명과 다른 상품으로 환불 거부시 소송하려 합니다

플랫폼 A를 이용하여 쿠폰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쿠폰은 기프트카드(현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사항 : (등록기한 3월31일)

하지만 실제로 쿠폰을 등록했더니 적립금(증정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가사항 : (등록기한 4월30일)

판매자는 4월30일까지인 쿠폰을 굳이 3월31일로 기재하여 등록하였습니다

등록기한이 더 길지만 가치가 떨어지기에 다른사람들 역시 3월31일의 쿠폰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거래합니다

기프트카드 사용시에는 현금과 동일하기에, 현금영수증도 발행되고 상품구매시 지급되는 추가적립금10%로도 추가지급됩니다

하지만 적립금은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끝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추가적립금도 없습니다.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사용자체는 가능하기에 가치 절하된 만큼 제하고 차액을 환불해주길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합니다

판매자는 두가지가 같은거라 생각되어서 그렇게 판매했다 합니다.

정 원하면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과 비교하고 그 가격으로 맞춰주겠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판매자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개역할 플랫폼 A는 다른 상품이지만 이미 쿠폰을 등록(사용)했고, 비슷한 상품이 지급되었기에 판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 합니다.

쿠폰을 등록(사용)했기에 지급되는 상품이 다름을 인지한것인데 사용여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그렇답니다

금액은 1만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신의 성실 원칙을 배반하는 행동에 대해 당연하다는 태도가 황당하고 괘씸하여 이후에도 발생될 피해자가 없게 소송하려 합니다.

플랫폼 A가 임의로 거래를 종료하고 보관중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했을때,

소송의 상대 대상은 플랫폼이 될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될까요?

전혀 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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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판매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승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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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부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여야 하빈다.

    사안은 차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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