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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되면안되는돈인데 실수로 사용해서 발행(8월초사용)될예정입니다. 이걸 발행이안되게끔 손실처리?등 이런부분으로 미발행처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굳건한뜸부기113
이미 8월에 발행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는 없고 수정발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수정발행을 하면 사유를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계약의해지로 선택하시는게 질문하신 분에게는 맞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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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아하
Q.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되면안되는돈인데 실수로 사용해서 발행(8월초사용)될예정입니다. 이걸 발행이안되게끔 손
실처리?등 이런부분으로 미발행처리가 가능한가요?
A.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 및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계산서)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답변드릴게요.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면 착오에 의한 정정이나 취소혹은 오발급 이중발급 중 해당으로 고르고 처리하면 되십니다.
오늘하루맑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홈텍스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있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으로 하면 취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