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를 부분품으로 수출시 HS10단위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수출시 HS는 완제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부분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단 부분품은 모든 부븐품이 한번에 수출할경우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분해된 물품을 결합 시 완제품이 되는 경우는 완제품의 HS CODE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완성품의 본질적인 형상 등을 가진 물품의 경우도 제시 형태에 불문하고 완성품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분해된 물품 중 완성품의 구성이 아닌 여분의 것들은 별도의 HS CODE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세트로 한 번에 수출하는 경우 HS 분류는 원칙적으로 완제품 기준으로 잡습니다. HS 해설서에도 부분품이라도 전체가 조립되면 완제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관에서는 포장 상태, 선적형태, 조립여부를 세관이 확인해 완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좌석을 부품 단위로 나눠 한 번에 선적하면 HS는 좌석 완제품으로 신고하는 게 맞고, 만약 일부만 나가면 그때는 해당 부분품 HS로 분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완제품으로 보아 완제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HS code 통칙 제 2호 가에 나와있는 것으로 불완전한 물품, 미완성된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혹은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이 제시되는 경우 완제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