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길거리 싸움 도중에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워주려고 주운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되나요? 이때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싸움을 말렸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 순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단순 분실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의 신고접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싸움에 가담한 상태라면 폭행이 문제될 것이고 단순히 카드를 주운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