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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67
지적인도마뱀26722.11.17

실업급여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수습 3개월 일을하고 정식 채용이 안되서 다음 직장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일수? 를 이어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텀이 있나요? 얼마나 쉬게되면 리셋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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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이 경과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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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내에 재취업해야 피보험기간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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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고려하여

    재입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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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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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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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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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짜와 다시 새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날 사이가 3년 이내이면 이전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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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날전 18개월이내면 모두합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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