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수습 3개월 일을하고 정식 채용이 안되서 다음 직장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일수? 를 이어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텀이 있나요? 얼마나 쉬게되면 리셋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개월이 경과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내에 재취업해야 피보험기간이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고려하여
재입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짜와 다시 새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날 사이가 3년 이내이면 이전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그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날전 18개월이내면 모두합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