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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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가운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30일 전이 아닌, 예를 들어서 2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측에 연락이 갑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정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