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1.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받은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
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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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가운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30일 전이 아닌, 예를 들어서 2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측에 연락이 갑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정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국 해고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부정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청의 지급지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1차적으로는 노동권익지원관이 회사에 전화를 걸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정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출석 조사를 한 후 근로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를 구두로 한 경우 각 당사자가 해고예고의 존부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글쓴이님을 구두로 해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입증하지 못핰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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