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만일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