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해서 구두로 이번주까지만 일할것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녹취나 서면이 없어 증거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 없나요? 증거가 꼭 필요 한가요? 증거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