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24.12.31. 현재의 가상자산의 시가와 당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
으로 하여 향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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