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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4.19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2025년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년 1월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만 제출한다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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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까지 발생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빙이 없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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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처분이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25년 1월 1일 부터 발생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다만,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서 시행되는 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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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5년1월1일 이후 매매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은 다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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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24.12.31. 현재의 가상자산의 시가와 당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

    으로 하여 향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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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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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소급해서 과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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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 판매한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가상자산의 소득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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