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초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의 법정 연차휴가 일수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가 만 1년에 도달 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결론적으로 근속연수가 만 1년인 경우에는 11일 + 15일 = 26일이 발생됩니다.
질문하신 근속연수 1년 6개월이 되는 경우에도 만약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는 연간단위로 소정근로일 80%이상 출근시 발생되기 때문에 만 1년 근무 이후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1년간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