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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동고비181
기쁜동고비18124.03.25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기준일 : 2024-03-25

2023-08-1 입사한 사원 : 1개월 만근 연차 7개 + 연차비레부여 6개

2023-08-31 입사한 사원 : 1개월 만근 연차 7개 + 연차비레부여 5개

사원들이랑 얘기하다보니 현재 저희 회사 연차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금 정산이 아닌데 연차비례부여로 발생한 연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근데 그러면 작년 8월 1일 신입사원은 2024년도에 1개월 만근연차 11개 + 연차비레부여 6개 총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년 이상 근로시 15개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 미만 근로자가 더 많이 부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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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비례부여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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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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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3.8.1.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4.1.1.에 6.3일이 발생하며, 2023.8.31. 입사자의 경우에는 2024.1.1.에 5.1일이 발생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17.63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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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위 계산법이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시 11개 +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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