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입사면 다음년 1월 1일기준으로하면 7년차일경우 몇개 연차가 부여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산해봤을때보다 1일 적게 부여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년차라는 게 정확히 몇년도 입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입사 다음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을 때 17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차 때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7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년 근무한 경우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첫해를 제외하고 그 다음 해부터 가산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년도 3월 2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7년 근속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7년째 근무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