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이 불리하더라도 재정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