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입사한지 2년 미만인 직원(1년 11개월 가량 된 직원입니다.)이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잔여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5일,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11일이 남았다면
더 많이 남아있는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해드리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만일 회계연도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1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계넌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둘중 높은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예를 들어 회계연도연차가 입사연도연차보다 많을 시 입사연도기준으로 지급한다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 및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사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이 불리하더라도 재정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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