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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3.07.18

퇴사시 잔여연차 기준 적용은 회계년도? 입사년도?

입사한지 2년 미만인 직원(1년 11개월 가량 된 직원입니다.)이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잔여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5일,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11일이 남았다면

더 많이 남아있는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해드리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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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만일 회계연도 기준보다 연차휴가가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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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1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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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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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계넌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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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둘중 높은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예를 들어 회계연도연차가 입사연도연차보다 많을 시 입사연도기준으로 지급한다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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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 및 퇴사시점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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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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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사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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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이 불리하더라도 재정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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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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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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