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는 낼 필요없고 귀책사유도 트레이너가 분명한데 문제는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것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환불해주는거는 헬스장이다 나는 환불해줘도 상관없다 )으로 말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는 저랑 그 트레이너가 사인을 하였고 그럼 귀책사유는 사인을 한 트레이너에게 있지 않나요? 헬스장 입장에서는 그건 트레이너랑 고객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문제는 고객의 단순변심이다라고 주장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