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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여새230
기발한홍여새23022.08.03

pt 트레이너가 헬스장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일때 일어나는 문제

헬스장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수시로 시간을 변동하고 취소하고(카톡에 증명할수 있는 자료있음)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환불계산: (위약금 10%+카드수수료5%+회당정상가격(100000원×진행세션) 차감후 환불진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낼 필요없고 귀책사유도 트레이너가 분명한데 문제는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것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환불해주는거는 헬스장이다 나는 환불해줘도 상관없다 )으로 말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는 저랑 그 트레이너가 사인을 하였고 그럼 귀책사유는 사인을 한 트레이너에게 있지 않나요? 헬스장 입장에서는 그건 트레이너랑 고객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문제는 고객의 단순변심이다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위약금을 제가 내야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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