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트레이너가 헬스장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일때 일어나는 문제
헬스장 pt를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수시로 시간을 변동하고 취소하고(카톡에 증명할수 있는 자료있음)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환불계산: (위약금 10%+카드수수료5%+회당정상가격(100000원×진행세션) 차감후 환불진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낼 필요없고 귀책사유도 트레이너가 분명한데 문제는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된것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다는 식(환불해주는거는 헬스장이다 나는 환불해줘도 상관없다 )으로 말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는 저랑 그 트레이너가 사인을 하였고 그럼 귀책사유는 사인을 한 트레이너에게 있지 않나요? 헬스장 입장에서는 그건 트레이너랑 고객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이문제는 고객의 단순변심이다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위약금을 제가 내야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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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계약서를 트레이너와만 작성하였고 헬스장과 작성한 부분이 없다면
해당 트레이너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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