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저는 제어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때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땐 한가하기도 해서
회사에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적합한것으로 판단하고 도입,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근무제가 ① '주당 40시간×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구하는 방법(이하 방법 ①) 과
②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가 있는데,
이번달 부터 ② 안에서 ① 안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은 30일 까지이고,
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
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
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