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소액심판을 통해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전혀 돈을 돌려 줄 의사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승소 후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