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등뼈),추간판탈출증 약간의 신경 장해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를 남긴 때, 각각 10프로로 책정되어 있으나,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복합 후유장해를 합산하는 방법은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각 부위의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특정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척추와 추간판 동일 부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운동장해와 신경학적장해는 다릅니다.
운동장해는 운동각도가 정상과 달리 덜 움직인가던가를 판단하며
신경장해는 말그대로 신경학적으로 장해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이는 각각 판단해서 총 20%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의 약간의 운동장해의 경우 척추체 2마디를 유합한경우에 장해지급률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정밀검사상 추간판돌출이 확인되고 신경생리 검사상 뚜렷한 이상소견이 있는경우 장해지급률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해란 영구장해인 경우 10%를 지급하며 한시적으로 5년간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지급률의 20%를 보상합니다.
척추관련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진단명,치료내역,수술여부,신경검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를 남긴 때, 각각 10프로로 책정되어 있으나,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에서는 척추는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남긴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를남긴 때를 각각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