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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당나귀137
빠른당나귀13724.04.22

번개장터 환불불가로 사기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한번도 입지 않은 새제품이고 수령후 입으려고 주머니 뜯고 착장해보니 어울리지 않아서 번개장터에 내놓은 옷인데 수령했던대로 새제품이라고 올렸더니 택이없다, 단추없다, 주머니가 튿어져있다 환불해달라 소장접수하겠다 등등 말도 아주 4가지없이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반반배송비내겠다 환불해달라하셨는데

저는 한번도 입고 나간적이없는 새옷이고 상점소개에도 중고샵특성상 환불 반품 불가라 명시가 되있고 단추못보내고 주머니튿은건 수령최초날이라 잊고 얘기안한건 제불찰이지만 새옷은 맞기에 환불불가 안내드렸습니다.

보낼때 우체국택배 6천원까지 부담하고 26만원제품을 17만원에 최저가로 드렸는데 환불요구가 가능한건가요?

상점소개에 최저가로 반품,환불불가 명시되있습니다.


업자도 아니고 한벌씩 있는 옷 판매하고 있어서 판매과정부터 완료까지 다른분한테 팔지도 못한점, 사용감 없는 새옷인점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말씀드렸는데 소송 어쩌구하면서 협박아닌협박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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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가이고 반품, 환불불가가 명시되었다는 점은 환불분쟁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제품 자체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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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유만으로는 미고지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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