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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요29
대담한도요2923.01.02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직접할수있나요?

이번 12월 31일회사를 퇴사 하였는대

직접 연말 정산을 해야된다고 하는대

1월 15일 이후에 직접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원청진수 받고 나오라는 사람들도 있는대

제가 직접할려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와야하는게 있나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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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듯시 실시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후 회사에서는 추가제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 근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12월 31일 퇴사라면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였다고 이해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023년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전부 조회가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