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 31일 퇴사라면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였다고 이해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023년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전부 조회가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