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안심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겠으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온전하게 회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스스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회신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등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