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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제가 죽으면 제가 보유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 부모 형제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또 죽음이 예정된게 아닌 갑작스럽게 죽는다면(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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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08.19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족관계 등이 증명이 없고 한다면 자산은 국고로 귀속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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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친지가 없다면 무연고 자산은 장례비용 등에 충당 후 나머지는 그 귀속이 묘연해집니다. 지자체, 경찰 등도 무연고 자산 검색이나 처분 권한이 법적으로 앖기 때문입니다. 몇 먗 지자체가 관련 사안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정비에 니섰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 대호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니 미리 유언을 남기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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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방계혈족(조카, 삼촌, 고모 등)에게 상속 됩니다.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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