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방계혈족(조카, 삼촌, 고모 등)에게 상속 됩니다.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