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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박쥐228
거대한관박쥐22822.09.24

본인이 갑작스레 사망시에 코인이나 주식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 증여 되는지요?

제목그대로 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면 제가보유한 자산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자택은 당연히 상속이 될것같은데 나머지 유동자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특히 코인은 탈중앙성격이 강해서 그대로 럭업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개인지갑은 아니고 전액 거래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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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며, 1순위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동자산 역시 상속인이 상속권에 따른 상속을 주장하여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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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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