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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극락조117
권고퇴사로 전회사 현회사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관련 영상을 보다가 부정수급에서 주식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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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은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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