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일을하다가다쳤어 산재로 치료을8개월정도받았습니다 치료후직장에다시복귀하니깐 기본시간외야근을못하게하는데 이렇게해도법에접촉이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야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못하게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므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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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종료 후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산재로 인한 사고 때문에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의사소견을 받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혹은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이 정상익고 그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계약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질문자님만 특정해서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다른 근로자도 못하게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만 못하게 한다면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없이 못하게 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