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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4.26

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일을하다가다쳤어 산재로 치료을8개월정도받았습니다 치료후직장에다시복귀하니깐 기본시간외야근을못하게하는데 이렇게해도법에접촉이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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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야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못하게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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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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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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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므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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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종료 후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산재로 인한 사고 때문에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의사소견을 받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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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혹은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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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이 정상익고 그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계약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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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질문자님만 특정해서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다른 근로자도 못하게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만 못하게 한다면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없이 못하게 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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