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 횡령 사기류 고소했었습니다 대질 팔요한가요?

내용은 간단하게 상대방이랑 같이 사업하면서 상대방이 자금관리를 해왔고 부모님과 제 명의 대출로 돈을 끌어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저와 상의도없이 와이프한테 돈을 보내고 자기 대출 핸드폰비 회생돈등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폐업이후에 상대방한테 차용증 써달라해서 썻고 녹음도 했습니다 명의는 제껄로 해서 사용내역 와이프 이체내역등 차용증 차용농음 다 제출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조사 받으면서 전부다 부인했고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대질 원하지 않습니다 보면 화가 나서 감정조절이 안될거 같구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료입증도 못했는데 대질조사해야 하나요 자료는 제명의라 저만 가지고있는 상황인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질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에 응할 의무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님 명의 대출금이 투입되었고, 상대방이 자금관리자 지위에서 배우자 송금, 개인 대출·휴대폰비·회생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분하고 대질 자체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횡령, 배임,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단순히 사업상 손실을 낸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자금 또는 질문자 측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입니다. 특히 자금관리 역할, 사용처, 동의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폐업 이후 차용증 작성 경위와 녹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고소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수사기관이 대면하여 모순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질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보강할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대질신문은 수사관과 A / 그리고 수사관과 B와의 질문 답변입니다. 즉, A-B 사이의 답변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대질신문을 진행하시더라도 절대 상대방과 직접 문답을 하거나 싸우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만 감정조절이 어렵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그 사정을 분명히 알리십시오. “대질 자체를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공간 또는 순차 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이 어렵다면 질문지를 미리 제출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참 저로서도 조언을 드리면서도 애매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변호사로서는 고소 사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질신문에 참여하셔서 침착하게 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대질 여부는 수사관의 필요성, 제출자료의 충분성, 본인의 심리상태를 종합해 결정하되, 수사관님으로부터 요청이 공식적으로 온 경우에는 서면 준비 후 협조하는 방향이 고소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대질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고 수사 과정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질조사는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질조사 거부 가능 여부 및 사유 소명

    대질조사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마주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나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면 이를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강제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객관적 증거의 효력 및 범죄 성립

    동업 자금을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이체하거나 본인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피의자가 객관적인 반박 자료 없이 무조건 부인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미 제출하신 금융 거래 내역과 차용증, 녹음 파일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이므로 대질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대질조사 대안 및 향후 대응

    직접 대면하는 대신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후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객관적인 기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심리적 부담감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질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서면으로 추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세요.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대질을 요청한다면 응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대질을 요청한다면 이는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대질을 거부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해당 사건의 진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