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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돈키호테23.01.10

이런 경우 사기죄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 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빌린과정은 지인이 사기죄로 고발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될듯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후 쓰러졌는데

지인이 나한테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없을것 같아

쓰러져 있는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에게

돈을 갚지않으면 쓰러져 있어도 형사 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법무사에가서 제빛을 와이프가 채무자로 하여 얼마씩 갚기로 서류을 작성 하였는데

와이프도 살림이 어려워서 갚지을 못 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제가 회복을 하였고 지인이 이제

저에게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갚고 싶지만 이제야 회복돼서

갚을 능력이 않되는데

당장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미 제 빛은 와이프한테로 넘어 간게 아닌가요?

물런 무슨일 있어도 갚아야겠지만 지금당장 갚을 능력은 않되고 사기죄로 형사 입건 된다면 더욱 어려워 질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 께서 도와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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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채무가 없어지도라도 범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 이후의 건강상의 이후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인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