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계 가족이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될까요?
대표이사 직계 가족이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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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는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가족 여부와 무관해보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확인 후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3개월 이상 또는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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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가족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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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불가능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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