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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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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계약직으로서 첫 1년간은 3개월 후부터 5.5일에 해당하는 월차를 쓸수가 있는데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2년차부터는 월차가 전혀 없어요.

3년,4년차~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1.근로계약서를 왜 매년 쓰게 할까요?

2.이렇게 하는 회사가 정당한가요?

3.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 3년을 근무하고 사직하면 퇴직금은 3년치를 지급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롭게 1년을 다시 근무 하는건데 월차도 매년 5.5일을 쓸수 있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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