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이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계속근로가 아니라 1년 단위 재계약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시 3년차부터 격년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연차휴가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