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계약직으로서 첫 1년간은 3개월 후부터 5.5일에 해당하는 월차를 쓸수가 있는데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2년차부터는 월차가 전혀 없어요.
3년,4년차~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1.근로계약서를 왜 매년 쓰게 할까요?
2.이렇게 하는 회사가 정당한가요?
3.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 3년을 근무하고 사직하면 퇴직금은 3년치를 지급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롭게 1년을 다시 근무 하는건데 월차도 매년 5.5일을 쓸수 있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