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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2.18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

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계약직으로서 첫 1년간은 3개월 후부터 5.5일에 해당하는 월차를 쓸수가 있는데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2년차부터는 월차가 전혀 없어요.

3년,4년차~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1.근로계약서를 왜 매년 쓰게 할까요?

2.이렇게 하는 회사가 정당한가요?

3.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 3년을 근무하고 사직하면 퇴직금은 3년치를 지급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롭게 1년을 다시 근무 하는건데 월차도 매년 5.5일을 쓸수 있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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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연차휴가 적용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계속하여 갱신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최초 입산일 기준입니다.

    미지급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되어,

    최초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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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사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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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 1년이 되는 날 15일, 그후 1년마다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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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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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이후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계속근로가 아니라 1년 단위 재계약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시 3년차부터 격년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연차휴가는 설명드린바와 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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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만 작성하고 임금,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을 때 새로 작성합니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 기간을 갱신하려고 한 것 같은데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에 1개씩 발생해서 11개 발생하고 1년 1일 (366일) 근무시 15개 발생합니다. 매년 5.5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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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근속기간이 증가할 수록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사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 새롭게 작성이 됬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이 지속해서 이어져 온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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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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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형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발생하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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