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없이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하기에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별도의 이야기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재계약 협의가 되고,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금액으로 5~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