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토끼 물림 사고 보상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딸기 체험 농장에서 토끼 먹이 체험 중 아기가 손가락에 물렸습니다
딸기 농장 측에서 가입한 메리츠 보험 접수는 되어 있고 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커서 손가락 성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3년 이후에는 가해자측 딸기 농장 또는 메리츠 보험 회사에 전혀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기한 3년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 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되지 전에 보상 받을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험금청구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건을 잊어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커서 손가락 성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3년 이후에는 가해자측 딸기 농장 또는 메리츠 보험 회사에 전혀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이는 민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부 청구를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민법상 승인으로 보아 다시 3년이 기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아이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손가락 성장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장판등의 문제가 있을 때로 이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등, 추가 치료비는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 요청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적게 줄려고하죠.
현재 초진이나 치료 경과에 따라 조율되는 부분이라 명확히 이야기 드리기 힘들어요.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의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기는 하나 후유증이 남아서 해당 부분을 보상받는 경우
사고 이후 3년이라는 소멸 시효의 적용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때에 해당 부분은 제외할 수 있고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때서야
비로소 장해 진단이 가능하기에 그 때에 청구를 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 진단 주수만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이상의 치료를 더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죠.. 아마 그렇게 오랬동안의 치료는 안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