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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11
싹싹한뱀눈새1122.12.14

2018년9월1일 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 얼마나 얼마나나올까요

제가 2018년9월1일 입사 해서 2022년11월31일 퇴사

퇴직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퇴사전 3.4개월은 잔업을 많이해서

급여가300~350십정도 받았습니다 급여는삼백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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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월 급여 지급내역 및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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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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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월 350정도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14,718,57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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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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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일수에 대해 계산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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