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9월1일 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 얼마나 얼마나나올까요
제가 2018년9월1일 입사 해서 2022년11월31일 퇴사
퇴직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퇴사전 3.4개월은 잔업을 많이해서
급여가300~350십정도 받았습니다 급여는삼백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월 급여 지급내역 및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월 350정도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14,718,57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일수에 대해 계산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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