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월 350정도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14,718,57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