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1일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이얼마정도낭올까요
급여는 삼백이고요 퇴사전 3.4개월은 잔업을 많이 했습니다
잔업 할때 급여는 300~380십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 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퇴사일 전 3개월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주신 기준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정확한 임금을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월 350정도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14,718,57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보시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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