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삼백이고요 퇴사전 3.4개월은 잔업을 많이 했습니다
잔업 할때 급여는 300~380십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 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퇴사일 전 3개월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질문주신 기준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정확한 임금을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월 350정도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14,718,57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해보시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로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