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분쟁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1년이상 남아있는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새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료를 부담하기로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처음 이사기로한 날짜를 갑자기 바꿨는데 처음 이사간다고한날짜는 이사갈집에 짐이 들어오기로한 날짜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단은 계속살다가 새임차인을 구하면 그때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증금의40%를 먼저 돌려달라고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하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이사람이2일후에 입주를하고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사업체를 같이 알아봐주겠다고해서 그날짜에 맞춰서 이사를가달라고했더니 이번엔 코로나에감염되서 격리중이라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놓고 일주일쯤후에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는말이 자기가 이사를가줘서 임대인이 이득을보니 빈집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대신 내라고하더군요 그것때문에 언쟁이 생겼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화를해서 10분넘게 소음공해수준으로 고함을 질르며 화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을 보여주지않으면서 새로운임차인 구하는걸 방해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에 임차인을 처벌하거나 배상을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이상한 임차인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파기 하고 나가는건데 어떤 점에서 임대인이 이득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임차인을 이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저런 임차인은 보증금을 미리 다 돌려주게 되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금은 이사업체가 와서 짐을 옮기는 시점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새임차인을 구했으니까
빨리 이사 가달라고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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