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 다시 활개하던데 저역시 그런전화를 몇번 받았는데 받게되면 그래도 좀 전화를 받게되고 그러면 또 어느순간 제가 말에 넘어갈수도 있잖아여 근데 이럴때 전화 받으면서 예로 "~경찰청~부 ~입니다" 이런식으로 받으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알아서 전화를 끊거나 그럴거 같은거에요 근데 이게 사칭죄나 여러 법률중에 라도 처벌받는 행위 일까요?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