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경찰처인것 럼 대응해도 사칭죄를 받나요?
보이스 피싱이 다시 활개하던데 저역시 그런전화를 몇번 받았는데 받게되면 그래도 좀 전화를 받게되고 그러면 또 어느순간 제가 말에 넘어갈수도 있잖아여 근데 이럴때 전화 받으면서 예로 "~경찰청~부 ~입니다" 이런식으로 받으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알아서 전화를 끊거나 그럴거 같은거에요 근데 이게 사칭죄나 여러 법률중에 라도 처벌받는 행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행사 없이 단순히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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