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통 말하며, 사용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관계를 전제로한 퇴직금이나 수당이 발생하지 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