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세대주택(7세대) 공시가격은 12억을
보유중입니다.
어머니한테 1주택(공시가1억9천7백)을 부담부 매매할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7천
취득가액은 1억3천3백 입니다.
어머니는 무주택 자입니다.
아버지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