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택매매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다세대주택(7세대) 공시가격은 12억을
보유중입니다.
어머니한테 1주택(공시가1억9천7백)을 부담부 매매할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7천
취득가액은 1억3천3백 입니다.
어머니는 무주택 자입니다.
아버지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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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시가, 취득가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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