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월세로 계약한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제가 혼자 주거중입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자인 관계로 사무용 오피스텔이 필요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3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서류상 모두 아버지 명의로 하였고 저는 현재 이 사무실이 사정상 비어있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월세 오피스텔 사무실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거주인인 제가 내야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사지인 아버지가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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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그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명의자인 아버지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의무 없이 단지 현실적으로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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