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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양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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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아버지가 월세로 계약한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제가 혼자 주거중입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자인 관계로 사무용 오피스텔이 필요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3개월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서류상 모두 아버지 명의로 하였고 저는 현재 이 사무실이 사정상 비어있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월세 오피스텔 사무실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거주인인 제가 내야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사지인 아버지가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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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그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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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명의자인 아버지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의무 없이 단지 현실적으로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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