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1-1.14일까지는 정상근무(주5일)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1.15일부터 1.31일까지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주5일이라 실제 휴업기간은 9일입니다(평일기준) 이때 1.1-14일까지는 수당 및 모든것이 일할계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휴업을 하게 되면 설날에 명절상여금(60만원)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휴업기간 9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급여를 받고, (이때 유급휴가이나 주차가 빠진다는것 같습니다) 명절상여금을 받는것이 나을지 아에 휴업수당을 받고 상여금 6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96만원 각종수당95만원)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략 1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