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공휴일 미근무시에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무일,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24년도 최저시급, 주5일(월~금), 일 3시간으로 주 15시간을 근무, 4대보험 X(본인요청)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이 9일부터 시작이었지만 회사에서는 8일부터 휴무를 진행하게되었고,
8(목), 9(금), 10,11(주말), 12(월) 총 5일을 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8,9,12일 3일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보다보니 지급을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등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기간 중 공휴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목금월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인 9, 12는 유급으로 해야 하고, 8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최소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3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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