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무일,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24년도 최저시급, 주5일(월~금), 일 3시간으로 주 15시간을 근무, 4대보험 X(본인요청)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이 9일부터 시작이었지만 회사에서는 8일부터 휴무를 진행하게되었고,
8(목), 9(금), 10,11(주말), 12(월) 총 5일을 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8,9,12일 3일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보다보니 지급을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등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