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채무자에게 특별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날라와 소제기 신청을하여 민사로 넘어갔고 6월30일에 공시송달 되었고 채무자한테는 7월15일0시 도달이 된다고 써있습니다 피고한테 소장이 발송된 30일이후에 피고가 별다른 답변이 없을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7월15일0시기준으로 30일후인 7월14일에 기일지정신청서로 무변론판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도 이 조건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이 안되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시거나 무변론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