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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23.06.23

창업중소기업감면 5년은 사업사등록증 개시일인가요? 실제 매출발생일인가요?

2017.10.24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지어서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되는데 2017년부터 5년을 계산하나요? 아님 매출 발생한 2018년부터 5년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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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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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감면은 당기순이익 즉,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입니다.

    이익이 나는 해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난해인 경우는 5년째의 해부터 감면 5년이 시작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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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 이후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2022년까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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