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감면 5년은 사업사등록증 개시일인가요? 실제 매출발생일인가요?
2017.10.24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지어서 2018년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되는데 2017년부터 5년을 계산하나요? 아님 매출 발생한 2018년부터 5년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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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해당 감면은 당기순이익 즉,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입니다. - 이익이 나는 해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난해인 경우는 5년째의 해부터 감면 5년이 시작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창업 이후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2022년까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