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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키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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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5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면 걸리나요?

물티슈를 집에 들고오게 되었는데 그냥 썼어요. 회사 비품인데 나중에 걸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양이 좀 많았어서 문의드립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5

    회사 비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윤리적이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티슈를 가져오신 이유가 필요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 해당 내용을 상사나 관리자 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생활에서는요

  • 회사 비품은 엄연히 회사의 자산입니다.

    물티슈 등도 회사의 자산이기에 가격이 얼마되지 않아도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에서는 개인의 핸드폰 충전을 회사전기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물품 자산에 대한 공과 사 구분이 더욱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잘못된것이죠.. 질문자 님말씀처럼 회사 비품이라고 말씀하셧잖아요,

    회사물품입니다..

    뭐 살다보면 한두개는 가져올수있을수있다해도 양이 좀 많다고 하신거면

    잘못된것이지요.. 다음날 고대로 가져다 놓으시는것이 좋을수있어요..

    정말 얼마 안되는 금액 가져다가 걸리면 그거만한 쪽이 정말 없습니다..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는것이 현명하실수 있어요.

  • 네 집에 가져가면 걸립니다. 왜 회사 비품을 가져가나요? 그건 회사 공용으로 쓰는건데 말이죠,

    너무 마음에 걸리면 다이소 가서 비슷한 물티슈 하나 사가서 채워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회사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만약 다른 직원이나 직장 상사분이 이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사 비품은 회사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밖으로 반출을 하는 행위는 회사 규정에 어긎나는 행위입니다. 만약 회사 비품을 가져 갔다는 사실이 알려 지기 된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수 있으니 회사 비품은 회사안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 회사 비품인 물 티슈를 허락도 없이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면 분명히 절도에 해당됩니다

    실수를 인정 하고 회사에 돌 려 주세요.

  • 회사 비품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횡령죄에 속하고 혹여나 회사에서

    처벌을 원하게 되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건드리면 안됩니다.

  •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됩니다. 양이 많든 적든간에 회사 비품에 손을 대다 걸리면 회사 규정대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힐수있습니다

  • 회사 비품은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양이 많고 여러번이면 죄가 더 무거울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 비품을 집에가져가면 회령입니다.회령물건은 일단 아주저렴하다고 생각해도 단한개도 가져가시면 안되는것입니다.

  • 회사의 소모품이나 비품을 가져가실 경우 횡령에 해당됩니다.

    그정도는 적어서 눈감아 주실것 같은데

    계속되면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당할수있읜 주의하셔요

  • 문제가 됩니다. 소량이라도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는 건 절도죄에 해당되며, 비품 관리직원이 그랬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회사 내에 있는 소모품이나 비품 같은 것은 회사의 자신이기 때문에 가정집에 가져가시게 되면 그게 바로 횡령입니다

    회사 물품은 회사에서만 사용하고 말 그대로 깜빡해서 가져가는 정도는 넘어갈수 있지만 문제 삼고자 하면 걸릴수 있습니다

  • 원래 회사 비품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절도로 고소 당할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건은 무사히 지나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