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의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자란 회사 물품 관리자나 구매 담당자 등 직무상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원이 단순히 사용권한만 있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