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미납으로 계좌 압류당하고 추심쪽?에서 재산이 얼만지 볼수 있잖아요 업xx나 빗x같은 코인거래소에 있는 자금도 얼마인지 확인을 할수있나요? 아님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이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3채무자를 은행(특정은행입니다)으로 하면 해당 은행의 잔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인은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 등에 대한 법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알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에 있는 코인 역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면 패소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 측에서는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코인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역시 가능하고,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제3자 진술신청을 하여 채무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거래소 측의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만 하는 경우라면
압류대상인 예금계좌에 집행가능한 정도의 잔고가 남아있는지는
확인할수 있지만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원하는 기관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으면 제3채무자(업xx나 빗x같은 코인거래소)에게 채무자 명의로 된 자산내역에 대한 진술최고서를 보내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