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역별로 보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때문 인가요?

2020. 07. 20. 22:45

대한민국에세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보호해 줄려면 어느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왜 지역별로 차별화 해서 보호 해주나요?

가령, 서울에서 제일 나쁜 상권이 지방에서 제일 핫한 상권 보다 왜 더많은 금액으로 보호 받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기타 소상공인 들이 영업 장소인

주요한 영업장인 상가 임대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규모, 임대차 가격이 큰 금액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영세한 상인이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없고

대형법인이나 기타 특별히 법의 보호가 필요없어도 다른 약정 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실익이 없기에 일정 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그 적용대상을 나누었습니다.

2020. 07. 21. 1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