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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01

부동산 거래 중,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상가가 같은 건물 같은 평수더라도 권리금이라는 게 다르게 적용도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치 관습처럼 남아있는 것으로

일반 집들과는 다르게 그 가게가 장사가 잘되는 곳일수록 거래시에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게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걸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금액을 줘야하는지 많이 애매하고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구매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자니 상대는 그냥 안판다 하고 나오면 그만일 것 같아 관습이 되었더라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요.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권리금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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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업종을 위해 사용한 직기나 기구등을 넘기는 것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를 통해 보유한 고객, 영업노하우, 자리세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장사가 잘되는 곳에 같은 업종으로 인수받는다면 아무것도 없이 오픈하는 것에 비해 초기 고객유입에 유리할수 있다는 점등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세입자의 권리금보호를 인정하는 만큼 정당하지 않은 관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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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은 대립이 생기는 항목중 하나 입니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같은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을 안주고 인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상가는 진짜 장사가 안되거나, 새로 입주 하는 곳일듯 합니다.

    권리금을 가장 잘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 상가 월 매출을 따져 보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매출 규모를 단시간이 아닌 최대한 2년 이상 내용을 확인해서 잘 절충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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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자리값이라고 보는 바닥권리금, 영업에 대한 영업권리금,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은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문제는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내가 그 돈을 주고 들어가서 바로 영업을해 1년 내에 그 돈을 뽑을 수 있으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 권리금 외에는 매장의 매출과 수익등을 확인한 후 내가 실제 운영할때 그정도 매출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른 책정이 적정한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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