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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강제로 쫒겨나도 절도죄 성립이돼나요?

소송중에 있으며,곧2차변론기일입니다.

전남편이 강제로 도어락바꾸고 쫒아내서 열쇠기사불러 문따고들어가 아이옷과 침대,책상 제 짐 다챙겨나왔습니다.

참고로 애침대,책상은 저희친정에서 작년에 사주셨습니다.

서류상 법적으로 정리된게아닌데 절도죄로 전남편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전화왔네요.

빚은 다 제이름이고 전남편은1차변론도 불참했으며 나몰라라해 서로 연락도안하는상태입니다.

제발로 집나온게 아니어도 절도죄가성립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고,

    사안에서 열쇠기사를 불러 출입한 것 자체는 절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이 가져간 게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이라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제 발로 안나왔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