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
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
물건은 아기옷 용품이구요
아이아빠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보여준다거나 이랬을때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때 판사가 스토킹 신고까지했는데 왜 그물건을 받고 아이까지 보여줬냐 이렇게 저한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연락왔을때 답장을해도 전 문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