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 도망치면 군사법으로 처형 하는 것인가요
2차 세계 대전중 서련의 제227호명령 중 도망친사라은총살 당할 것이다로 나와 있습니다 , 그중참고가능한것은 call of dutyWWII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갬 만이 아니라 그갬 이현실사건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특히 국내에서는 전시에 군인이 도망을가거나 탈영등을 하면 즉결처분 (즉 사형)을 하던 행위는 6.25 전란 초에 실행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사고등이 많아서 6.25전쟁이 한창이였던 1951년 7월에 폐지를 해버렸고 그 이후로는 다시 부활시킨적은 없습니다.
이전에 구소련이나 독일나치같은 경우에 Call of duty (WWII) 같은 게임의 배경이 되었던 2차대전시에는 즉결처분등도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인권문제 및 여러가지 법규들로 인해서 즉결처분 (즉 사형)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즉결처분 된 사실에서 보면 북한의 경우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즉 현재는 만약 상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시 중에 도망치거나 탈영 등 혹은 명령에 불복종 한다면) 체포시 헌병에 인계되어서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나서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상급자가 상기를 이유로 해당 병사/군인을 사살할경우는 살인죄가 성립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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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